‘항만 정비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항만 정비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12일부터 11월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최근, 중추항만 중심으로 물류기능이 재편되면서 그 밖의 항만에서는 시설의 노후화·유휴화가 빨라지고, 주변도시의 기능도 약화되어 관련 기능 재정비 및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항만산업 전반에 관한 광범위한 내용을 담은 ‘항만법’외에 이러한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항만법에서 항만재개발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항만 및 주변지역의 정비·발전에 관한 내용을 담은 기본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새롭게 제정하여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항만법에서의 ‘항만재개발기본계획’,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을 ‘항만정비기본계획’, ‘항만정비사업계획’으로 개편하였다. 또한, 항만과 주변지역의 기능적인 연계, 기업유치와 투자, 고용 및 정주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항만과 주변지역 간 상생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항만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주변지역의 경우 면적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지정범주를 ‘항만구역 경계 인접지역’에서 ‘항만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5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으로 확대하여 부지활용의 편의를 높였다.
 
더불어, 하나의 용지에 항만시설을 비롯한 주거·교육 등 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고, 용적률을 해당 용지의 최대한도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항만정비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경험이 풍부한 공공기관을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주민, 토지소유자, 관련 전문가 및 담당 공무원, 사업시행자 등으로 구성된 ‘항만정비사업추진협의회’를 운영하여 계획 수립 및 이행 시 자문・협의, 갈등 조정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했다.

이 외에도, 항만정비사업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얻게 되는 개발이익의 재투자 대상에 사업구역 내 창업보육센터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해운항만물류산업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이번 법률 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11월 21일까지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게시판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 후속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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