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연대가 노동부가 4차례나 반려한 택배노동조합 필증 교부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요구하고 나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 있다. 택배연대는 노동부가 수차례 보완 요청 끝에 이번 주 수요일인 27일 경 택배노동조합 설립 필증 결과에 대한 통보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노동부는 택배노동조합 필증 교부에 앞서 보완 통보하고, 택배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요구했다. 하지만 택배연대는 이미 2015년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택배노동자의 종속성이 강하다고 밝히며 택배노동자가 노동자임을 입증했다는 입장이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도 택배회사의 업무지침, 배송지침 및 영업사항 등 많은 자료를 제출하며 입증했다. 그런데도 노동부는 한 달에 가까운 시간 동안 검토만 거듭하며 필증 교부를 미루고 있다.

이에 대해 택배연대는 “이렇게 노동부가 좌고우면하는 동안,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현장 택배노동자들의 피해는 커지고 있다”며 “최근 C 택배사 노동자는 현장에서 동료 택배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 설립 필증 서명을 돌리다 지점장의 지시를 받은 직원들에 의해 제지당했고 서명용지를 강제로 빼앗길 뻔했다”고 밝혔다.
 
이 택배노동자는 대리점 사장의 일방적 해고 통보로 생계를 잃을 위기에 처했으니, 부당해고 위협에 이어 부당노동행위까지 당했지만 노조설립 필증이 늦어지며 그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

택배연대는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자들이 스스로 단합된 힘으로 자신들의 권익을 키워나가기 위해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이는 택배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이 너무나 절실한 이유와 같다”며 “정부가 당장 보호해줄 수 없다면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노동조합이라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지난 8월31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대해, 네 차례 보완 통보가 이어지며 노동조합 설립 필증 교부가 늦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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