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상생협약 이행으로 항만업계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지난 7월 체결한 ‘항만 노·사·정 상생협약’에서 합의했던 포항항 항만인력 합리화와 항만 현대화기금 한시 면제 조치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해수부는 월평균 임금 하락(2012년 대비 20% 이상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항(경북항운노조)의 희망퇴직 신청을 접수받고, 항만현대화기금을 활용해 생계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항만 노사정 대표들로 구성된 ‘생계안정지원금 심사위원회’를 열어 세부사항을 결정한 뒤 지난 8월 29일 희망퇴직신청자 42명에게 약 74억 원을 지급했다.

이번 인력 합리화 시행은 하락한 임금 보전을 통해 갈등을 줄이고 포항항의 운영 여건도 다소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부두운영회사(TOC)가 항만현대화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는 부두 임대료 10%를 5년 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 위해 ‘항만현대화기금 관리 운영 규정’을 개정했다. 이는 항만하역업계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것으로, 이미 올해 기금을 납부한 부두운영회사에게는 환급해줄 계획이다. 부두운영회사가 적립하는 임대료가 연간 20억 원선으로, 향후 5년 간 약 100억 원의 감면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홍래형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장은 “항만인력 합리화와 항만현대화기금 한시 면제를 통해 최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항만업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항만 노·사·정 상생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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