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업 등록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건축물을 등록해야

물류창고업 등록제는 국내에서 물류창고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데이터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물류창고업이 아니라 3자물류 등록제라는 불만 섞인 이야기들이 나온다. 때문에 물류창고업이 아닌 물류창고 등록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즉 물류창고를 임대하거나 자가의 형태로 운영하는 운영사가 물류창고를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로서 물류창고를 등록해야 한다는 것. 건축물을 등록해야 정확한 공급량을 알 수 있을 뿐만아니라 번거로운 절차나 관련 업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이 아닌 물류창고를 등록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건축물을 대상으로 등록제를 시행하게 된다면 우선 물류창고의 공급량과 공실 현황 등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 현재 물류창고 등록의 대상은 물류창고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자이며 기준은 1,000㎡이상의 보관시설과 전체면적의 합계가 4,500㎡이상인 보관 장소로 한정되어 있다.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물류창고업이란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을 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대상과 기준은 실제 물류창고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등록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예외조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직접 자신의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와 대형물류창고에 여러 업체가 들어가 있을 경우 등록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고 공실이 있는 물류창고도 등록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연면적 10,000㎡의 물류창고를 화주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 또 10개 기업이 900㎡씩 나눠 사용하고 100㎡가 공실일 경우에는 등록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물류창고업을 등록하지 않는다. 또 물류창고를 이전 또는 통합하는 경우 변경이나 폐업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적 업무가 과도하게 늘어나는 측면이 있고 일부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어 현재의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는 수준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로 인해 관련 정책이나 물류창고에 관련된 교육, 기업들의 경영전략 등에 잘못된 데이터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업계관계자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 외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건축물을 대상으로 등록제를 시행하는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물류창고업이 아닌 물류창고로 등록대상이 바뀌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모든 물류창고와 관련된 정책에 기반이 물류창고업 등록이기 때문이다. 최근 업계에서 분쟁의 씨앗이 된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가입의무대상자가 창고업 등록대상으로 한정지어졌다. 이유는 간단하다. 물류창고의 경우 행정적으로 대상을 한정할 수 있는 것이 물류창고업에 등록한 업체이기 때문이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취약시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대상이 물류창고업으로 한정이 되다보니 물류창고업에서 제외된 업체는 재난배상책임보험도 대상이 되지 않는다. 바꿔 말하면 물류창고 중 재난취약시설의 범위는 물류창고업 중 일부만이라는 것이 된다. 같은 규모에 같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물류창고라도 창고업이냐 아니냐로 인해 재난취약시설이 되기도 하고 아닌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이와 함께 향후 창고업의 발전을 위해 창고업 실명제, 창고업 등급제 등 관련된 정책이 나오게 되더라도 현재의 등록제로는 적용이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창고업 등록제의 목적은 수요예측을 통한 난개발 방지와 건전한 시장의 육성에 있었다. 현재 창고업 등록제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되돌아 봐야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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