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 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지난 11일 뉴스 제휴와 제재 심사 관련 정례회의를 가졌으며, 16일부터 제2차 뉴스콘텐츠 및 뉴스스탠드 제휴 접수를 시작한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회의에서 △제2차 뉴스콘텐츠 및 뉴스스탠드 제휴 접수 일정 확정, △재평가 실시,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제2차 뉴스콘텐츠 및 뉴스스탠드 제휴 신청은 오는 29일 자정에 마감하며, 양사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 매체에 대한 평가는 서류 검토를 거쳐 9월 중 시작할 예정이다. 평가기간은 최소 4주, 최장 6주로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나 신청 매체의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포털사에 뉴스검색제휴 제휴 매체로 등록된 후 6개월이 지난 매체로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인·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난 매체 혹은 등록한 이후 1년이 지난 매체다.

뉴스콘텐츠 제휴사의 카테고리 변경 심사도 같은 기간에 진행된다.

제2차 뉴스콘텐츠 및 뉴스스탠드 제휴는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뉴스콘텐츠는 80점, 뉴스스탠드는 70점 이상인 경우 통과할 수 있다.

평가는 매체당 최소 9명 이상이 참여하는 평가팀을 구성해 실시하고, 공정성을 위해 평가 매체는 무작위로 배정된다.

또한 위원회는 오는 9월부터 기존 제휴 매체를 대상으로 분기별 재평가를 실시한다. 지난 2월 마련한 재평가 관련 규정 바탕으로 하되 현재까지 누적벌점이 5점 이하인 경우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누적벌점이 5점 이하라도 제휴 매체와 포털사 간 최초 제휴 계약 당시의 제휴 기준과 현재의 제휴 기준 사이에 현저한 변경이 있거나, 최초 제휴 계약 당시의 제휴 내용이나 매체의 성격에 현저한 변경이 있을 경우 포털사의 요청에 따라 재평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재평가 대상 매체에는 사전 안내되며, 재평가 진행에 대한 소명자료를 별도 접수 받아 평가 자료로 대체할 예정이다.

뉴스제휴평가위 심의위원회 윤여진 제1소위원장은 “이번 재평가를 공정하고 엄정하게 심사하여 기존 입점 매체에 대한 형평성 시비를 끝내고 뉴스 이용자의 기대수준에 부응할 수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 환경 제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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