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UPA, 사장 강종열)는 울산항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하역장비 운전자를 위한 의무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포크레인, 페이로더, 덤프트럭, 지게차 등 하역장비 운영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도 하역사, 부두운영사 소속 하역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협력사 등을 포함한 울산항 내 모든 하역장비 운전자를 위한 교육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교육은 하반기에 총 6회 진행되며, 대상자는 1회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항만출입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UPA 항만운영안전팀 관계자는 “하역장비로 인한 사고는 중대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돼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시행하여 사고 없는 안전한 울산항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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