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가입 대상을 제외한 모든 사람 제 3자로 봐야

재난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 유예 기간이 지난 7일로 끝났지만 물류 창고업계에서는 아직 정확한 가입대상자와 보상범위 등 여러 가지 혼선을 겪고 있다. 누가 가입대상 의무자가 누가 되느냐와 관리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는 문제는 현장에서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의무자가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 소유자,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점유자,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가 있는 경우 관리자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쟁의 원인이 되는 내용 외에도 어디까지 보상의 범위에 포함이 되는지 등 혼란스러운 것이 현실이다. 국민안전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가입 대상은 점유자인 ‘물류창고업 등록 대상’이 의무가입대상이며 보험의 범위는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제 3자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즉 제 3자의 범위를 물류창고업을 등록하는 기업에 한정하고 화주, 소유자, 운송인, 해당 창고업의 소속 근로자까지 3자로 본다는 해석이다.

관리자는 물류창고와 상관없어, ‘점유자’가 가입 대상
국민안전처는 물류창고의 경우 가입의무대상자를 창고업 등록대상으로 한정지었다. 즉 물류창고는 점유자가 무조건 의무등록 대상이 된다는 것. 물론 물류창고도 계약에 의한 관리자를 두고 있거나 소유자에게 임대료 외에 일정부분의 관리비를 지불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물류창고업에서는 관리자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민안전처의 해석이다. 국민안전처는 “관리자가 등록대상이 되는 조문의 경우 지하상가와 15층 이하 아파트에 적용하기 위한 조문으로 물류창고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하지만 모든 물류창고업 등록대상이 의무가입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입대상 시설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대상 물류창고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물류창고업 등록 대상 중에서도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시설(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해당 물류창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는 바닥면적만을 산정하되, 필지가 서로 연접한 경우에는 연접한 필지를 합산하여 산정한다)’에 대한 항목만 적용되어 보관시설이 아닌 보관 장소는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입대상을 제외한 다른 주체는 모두 ‘3자’
등록대상이 누구냐에 대한 이슈만큼 보상의 대상이 어디까지인지도 업계에서는 중요하게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제 3자는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을 말한다. 즉 의무가입대상자나 그와 관련해 계약관계로 묶인 경우 제 3자라고 보지 않는 것. 때문에 물류업계에서는 제 3자가 없는 시설물인 물류창고에는 의미 없는 의무보험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하지만 국민안전처는 제 3자는 당사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국민안전처는 “물류창고업을 제외한 주체는 3자에 해당되며 구체적으로 화주, 소유자, 운송인, 해당 물류기업 소속의 근로자는 제3자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물류기업 소속의 근로자는 ‘종업원 부담보 특약’을 통해 보험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물류창고의 특성상 종업원이라 하더라도 계약관계에 있는 기업의 파견근로직이거나 외부 인력업체를 통해 들어온 일용직, 계약관계로 있는 차주의 경우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입된 시설이라면 무과실 책임주의로 보상 가능
물류창고업은 하나의 시설에 단일 점유자가 있을 수 있으나 다수의 점유자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다수의 점유자의 경우에도 창고업 등록대상이 되는 의무가입자와 그렇지 않은 점유자가 같은 시설 내에 공간을 분할에서 사용할 수도 있다. 더욱이 물류창고가 대형화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더욱 다수의 점유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가입의무자가 되는 점유자의 공간과 그 외에 공실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다. 국민안전처는 어떠한 경우라도 가입된 시설의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공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해 국민안전처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제3자 피해를 보상하는 구조이며, 피해 보상시 가입자의 과실여부와 무관하게 보상이 가능한 ‘무과실 책임주의’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보험가입 시설이 아닌 외부에서 발생한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손해가 보험가입 시설까지 확대될 경우 보험가입 시설의 화재로 인해 직접적으로 제3자의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또한 점유자가 복수로 존재하고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유자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해서도 “물류창고의 화재 발생지점이 보험가입 대상 시설인 경우에는 가입대상이 되지 않는 시설의 피해를 보상하고 가입대상 시설이 아닌 지점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가입대상 시설의 화재로 인해 직접적으로 제3자의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 가능하다”는 답변을 제시했다.

물류창고 면적 변경에 따른 보험 변경은?
물류창고는 특성상 면적이 급격하게 늘어나거나 줄어들지는 않지만 물동량의 변화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높고 성수기에는 단기간으로 물류창고 면적을 늘려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국민안전처는 창고업 등록을 변경할 시 그에 따른 보험의 변경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물론 가입 기간 내에 물류창고가 변경되어 가입대상에서 제외 될 경우에 대해 국민안전처는 “단기요율로 해지하며 단기요율료는 보험사 공통”이라고 전했다. 늘어날 경우에 대해서는 “면적율을 변경하여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면 되며 해지 후 신규가압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럴 경우 기존계약 해지 보험료는 일할 계산하여 환급한다. 또한 성수기에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창고에 대해서도 창고업 등록을 한다면 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폐업신고 등 변경등록을 한 후 환급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창고업만 의무대상, 형평성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취약시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라고 정의되어 있으며 화재, 폭발, 붕괴 등 재난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막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하여 시설 운영, 관리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물류창고는 물류창고업 등록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설물이 많다.

예를 들면 자가물류창고나 공장 내 위치하는 물류창고 같은 경우이다. 하지만 이러한 물류창고는 의무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 이에 대해 국민안전처는 “의무보험은 가입대상이 명확히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며 “물류창고업으로 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 가입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에 포함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관리의 어려움이 있을수 있겠지만 보험의 목적이 제 3자의 인적, 물적 피해보상에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있어 보인다.

이제 시작, 업계에 맞는 보완 필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지난 1월 8일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신규 영업신고 시설은 영업신고 후 30일 이내, 기존시설은 유예기간이 종료된 지난 7일부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물론 올해 12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는 유예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그동안 보상 받기 어려웠던 타인의 피해를 보상해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그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한다면 긍정적이기 보다는 부정적인 문제들이 발생 할 소지가 큰 것도 사실이다. 물류창고업이 왜 의무가입대상에 포함됐는지 업계에서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의무보험가입이 실행된 만큼 물류창고에도 그 목적에 부합하는 정책이 되도록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