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분야 일자리창출 연계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지원 업무 대폭 확대
KIMST는 지난 6월 28일 해양과학기술육성법 시행에 따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기능도 대폭 확대됐다.
KIMST는 육성법 시행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신기술인증제도의 위탁전담기관으로서 기존에 분리되어 운영되던 해양·수산분야의 신기술인증심사 및 관리 기능을 통합하게 됐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지원 등의 업무가 신설, 새로운 정부의 주요 추진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연영진 KIMST 원장은 “해양수산과학기술의 분류체계 작성, 해양수산과학기술 정보의 수집분석 및 보급, 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등에 대한 역할이 추가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KIMST에서는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인력 및 기능강화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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