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간 최대 361억 원 경제효과 기대

관세청은 지난 6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세계관세기구 총회에서 호주, 아랍에미리트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 약정(AEO MRA)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약정 체결로 우리나라는 16개국과 AEO MRA를 맺어 세계 최다 체결국가가 됐다.

우리나라는 주요 교역국인 호주와 2016년 3월, UAE와는 2015년 12월부터 AEO MR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왔다.

호주는 자동차와 전자제품 등을 수출하는 우리나라의 제12위 수출국(2016년 기준)이며, 우리나라는 호주의 제3위 수출국으로 서로 중요한 교역상대국이다. 또한 아랍에미리트는 중동지역 2위 수출국이며 교역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시장이어서 이번 약정 체결은 중동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MRA가 체결되면 호주와 아랍에미리트로 수출하는 AEO기업들에게는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수입서류 간소화, 비상 시 우선 조치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관세청은 이에 따른 직접적인 경제효과는 AEO 인증 유효기간인 5년 간 호주 약 216억 원, UAE 약 14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양 국은 향후 MRA 혜택에 대한 세부이행 사항이 포함된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시범운영을 마무리하는 내년 초부터 전면이행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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