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이 오는 10일까지 비상임 이사(3명)를 공개 모집한다.

이번 비상임 이사의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3년이며, 한국해운조합법과 한국해운조합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해당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비상임 이사의 지원 자격은 한국해운조합 정관 제43조(임원의 결격사유)와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다른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을 받지 않는 자다.

또한 경영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건전한 윤리의식과 적합한 직무수행 능력을 갖춰야 한다.

지원 마감은 오는 10일 오후 6시까지이며, 지원자는 제출 서류를 등기우편 또는 조합 인사추천위원회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조합은 “인사추천위원회의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총회의 선출 등을 통해 임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운조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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