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해운업계 경영부담 완화 기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경기 침체에 따른 물동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화물선 운송사업자를 위해 연안화물선에 대한 유류세보조금 지급기한을 내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했다.

유류세 보조금은 2001년 운송용 유류세가 인상되면서 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 중 경유에 사후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지난해에는 약 262억 원(리터당 345.54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엄기두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유류세 보조금 지급기한 연장으로 연안화물선사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해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연안해운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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