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국내 철강 제조회사인 A사는 중국 철강판매회사인 B사에게 갈바륨 강판코일(이하 본건 화물)을 DDP 조건으로 수출하기로 하고, 국내 운송주선회사인 C사에게 본건 화물의 운송 관련 업무를 의뢰하였다. 이에 C사는 국내 선박회사인 D사에게 CFS에서 본건 화물의 컨테이너 적입을 의뢰하였고, 고박업체인 E사에게 본건 화물의 컨테이너 내 고정을 의뢰하였다.

본건 화물이 적입 및 고박된 컨테이너는 선박에 선적되었고, C사는 A사에게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는데, 그 선하증권 하단의 운송인 서명란에 ACTING AS A CARRIER ‘C사’라고 기재하여, C사가 운송인 본인으로 선하증권에 서명하는 것임을 표시하였다.

한편 D사는 C사에게 본건 화물에 관한 마스터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는데, 송하인 란에 ‘A사를 대리한 C사’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이후 본건 화물이 B사의 공장에 도착하였는데, 본건 화물이 실린 컨테이너를 개봉한 결과 본건 화물이 컨테이너 내부에서 움직이면서 손상된 것이 발견되었다(이하 본건 사고).
본건 사고에 관하여 C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된다.

A.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은 것인지, 운송주선만 의뢰받은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때에는 하우스 선하증권의 발행자 명의, 운임의 지급 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운송을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를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다4943 판결 등).

운송인은 운송을 위한 화물의 적부(積付)에 관하여 선장?선원 내지 하역업자로 하여금 화물이 서로 부딪치거나, 혼합되지 않도록 그리고 선박의 동요 등으로부터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적절한 조치와 함께 운송물을 적당하게 선창 내에 배치하여야 하고, 가사 적부가 독립된 하역업자나 송하인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운송인은 그러한 적부가 운송에 적합한지 여부를 살펴보고, 운송을 위하여 인도 받은 화물의 성질을 알고 그 화물의 성격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적부를 하여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70064 판결).

본건에서 C사는 운송인 본인으로서, A사를 송하인으로 한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하였으므로 A사로부터 본건 화물의 운송을 인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E사는 C사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하므로, C사가 본건 화물의 고박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C사는 A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상법 제795조 제1항).

한편 만약 본건 화물의 포장인 받침목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E사는 받침목을 교체?보완하거나 버팀목 등으로 화물과 컨테이너 사이의 공간을 채우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받침목을 그대로 사용하고 별다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고박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건 사고는 본건 화물의 포장인 받침목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C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한 운송주선인의 고박 작업의 하자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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