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협력 이행계획 체결 및 전자원산지증명 교환 합의

관세청은 지난 6월 28일 서울에서 한-베트남 관세당국 간 상호협력 및 교류활성화를 위해 제17차 한-베트남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조사협력을 위한 이행계획 체결, 전자원산지증명(e-C/O) 교환, 해외통관애로 해소와 실무단위 인적교류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2017년 1월에서 5월 누적 수출액 189억 불에 달하는 제3위 수출국이자 우리기업 진출이 활발한 국가로, 한-베 FTA 활용률 제고 및 우리 수출기업의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양 관세당국 간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양 관세당국은 늘어나는 불법·부정무역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조사 분야에서의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조사협력 이행계획’을 체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 향후 조사 분야에서의 실무적 협력이 활성화되어 궁극적으로 무역질서 확립에 기여하리라 기대된다.

또한 양 당사국은 FTA 활용률 제고를 통한 교역활성화 방안으로 전자원산지증명(e-C/O) 교환 도입을 합의하였고, 이를 위해 실무자간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전자원산지증명(e-C/O)이란 전자적 수단을 통해 작성·교환되는 원산지증명으로, 추진 시 위조 원산지증명의 유통 방지와 기업 물류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현재 한-아세안/베트남 FTA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인쇄된 원산지증명을 현지에 제출해야 하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통관애로가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전자원산지증명 교환 도입을 통한 통관애로해소의 효과역시 클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양 관세당국은 무역원활화에 관세당국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현지 기업 간담회 등 향후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더불어 인적교류를 활성화하여 양 관세당국의 동반자적 관계 강화를 꾀하기로 합의하고, 그 일환으로 광주 세관과 베트남 바리아붕따우 세관 간 자매결연에 대해 논의하였다.

관세청은 금년 중 중국, 일본, 영국 등 주요 교역국과 지속적으로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여 무역안전 및 우리 수출기업의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관세외교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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