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기간 내 임금 20% 추가 지원…남편 출산휴가도 30일로 확대

위메프는 결혼과 출산을 앞둔 여성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여성-육아 친화적’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위메프의 여성 직원 비율은 현재 54%이며, 평균 연령은 29.7세다. 전체 직원의 미혼 비율은 76%에 달하며, 특히 여성 직원의 미혼 비율은 86%로 더 높다.

위메프는 미혼 직원, 특히 여성직원들의 결혼과 임신 등 일신 상의 변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새로운 육아 휴직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라 위메프는 임직원들의 육아휴직 신청 시 통상임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원한다. 기존 정부 지원금(40%)을 더하면 최대 12개월까지 60% 수준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아내가 출산한 경우 남편의 유급 출산휴가도 기존 5일에서 최대 30일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위메프는 법이 정하는 3개월 유급 출산휴가보다 많은 100일의 유급 휴가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배우자 출산휴가도 법에 명시된 3일보다 많은 5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해왔다.

이번 제도는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위메프 전체 직원 1,20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위메프는 기존 육아휴직자까지 모두 적용해 남은 휴직기간에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위메프 천준범 경영지원센터장은 “최근 견실한 성장을 이뤄낸 임직원의 노고에 발맞춰 근무 환경 개선을 고민해왔으며, 결혼과 출산을 앞둔 임직원의 비중이 높은 회사의 특성을 고려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 육아휴직 제도를 우선 도입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슈퍼우먼 방지 등과 같이 각종 제도의 적극적 개선을 통해, 일하기 좋은 기업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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