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4일까지 접수…심사항목 재정비 예정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양창호) 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는 19일부터 ‘2017년도 우수물류기업(항만구역 물류창고업) 인증’ 업무를 시작했다.

인증 대상은 항만구역 내에 물류창고업으로 등록된 기업이며, 접수 마감은 7월 14일이다. 인증심사는 인증심사위원의 서류심사, 현장 실사를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는 물류기업의 참여 확대와 인증에 대한 정보 제공을 부산항과 인천항, 광양항 등 현장에서 우수물류기업 인증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는 2014년 인증 업무를 시작한 후 현재까지 6개 기업을 우수물류기업으로 선정했으며, 올해에는 2014년 인증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한 기업들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항만구역 내 물류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항만부가가치와 항만관련 산업의 활성화 취지에 맞도록 심사항목을 재정비할 예정이며, 인증 세부규정 개선과 실질적인 인증 혜택 발굴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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