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회사는 2015년 6월 15일 X회사가 A회사로부터 용선한 선박 V호(이하 ‘본건 선박’)를 Y회사에게 재용선하기로 하는 내용의 항해용선계약(이하 ‘본건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본건 용선계약은 ‘하역항에 선하증권의 원본이 도착하지 않거나 화물준비·화물인수가 지연되어서 선박이 억류될 경우 용선자는 모든 실제적인 시간손실에 대해 화주에게 억류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선적대기, 양륙준비완료통지, 또는 용선자의 편의에 의해 야간작업 중단 때문에 발생한 시간손실은 억류로 인한 손해로 간주한다.

억류에 대한 체선료(Demurrage)는 하루에 미합중국 통화 1만 3,000달러 또는 시간비율에 따른 금액으로 청구된다’라고 하면서 기타 모든 조건은 1994년 GENCON 용선계약 서식을 따른다고 정하고 있었다.
한편 1994년 GENCON 용선계약 서식에 의하면 정박기간은 양륙준비완료통지(NOR, Notice of Readiness)를 12시 또는 그 이전에 행한 경우에는 13시에 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본건 선박은 8월 5일 오전 5시 40분경 양하항에 도착하여 원고가 양륙준비완료통지를 하였는데, 선석 혼잡으로 부두에 접안하지 못하였고 하역하지 못한 채 양하항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11일 오후 3시 55분경 양하항에 정박하여 13일 자정에 하역을 완료하였다.

이후 X회사는 Y회사에게 정박시간 계산이 개시된 8월 5일 오후 1시부터 하역완료시간인 8월 11일 오후 7시 35분까지의 체선료를 청구했으며, 선석 혼잡으로 인하여 하역이 지연된 경우에도 체선료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A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정박기간(laytime)은 선박소유자가 화물의 선적, 양륙을 위하여 용선자에게 허용한 기간으로, 용선자는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선박기간 동안 선박을 사용할 수 있는데, 정박기간을 도과하게 되면 용선자는 선박소유자에게 보상을 해야 하고 그 보상액을 정해 놓은 것이 체선료(demurrage)이며 이러한 체선료는 법정(法定)의 특별보수라 설시하였다.

이와 동시에 본건의 경우 화물을 하역할 부두가 혼잡하여 하역하지 못하게 된 사안인데, 본건 용선계약은 선석대기(waiting for berth)로 인한 정박기간 초과를 체박손해로 간주한 점, 본건 용선계약상의 BT/BT(Berth to Berth) 조항은 양륙준비완료통지를 유효하게 발송할 수 있는 조건이라기보다는 양륙이 선주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루어지는 조건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근거로 본건에서 설령 Y회사에게 귀책 사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Y회사는 X회사에게 체선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1994년 GENCON 용선계약 서식 제6조는 선석대기시간은 정박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사료된다(‘Time used in moving from the place of waiting to the loading/discharging berth shall not count as laytime’).

그러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명시적으로 선석대기시간을 정박기간에 포함하기로 하는 용선계약을 체결한 경우 용선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하여도, 용선자는 법정 특별보수인 체선료(Demurrage)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는 바 향후 용선계약 체결시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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