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조사 용역 발주…구체적인 개발 방안 마련 예정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내수면의 수상레저 기반시설을 확충해 마리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항만협회와 6월부터 ‘내수면 마리나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내수면은 강이나 호수, 저수지, 방조제 등을 뜻하는데, 해수면보다 수면이 잔잔해 초보자들의 레저체험에 용이하다. 이 같은 장점 때문에 현재 등록된 레저 선박 중 1/3 가량이 내수면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운영되고 있는 내수면 마리나는 서울과 김포에 단 2곳에 불과하다.

또한 내수면에 마리나를 조성할 경우 해수면 마리나와 달리 외곽 방파제 건설 등을 생략할 수 있어 개발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내수면 마리나 기본 구상’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6월부터 10개월 간 조사 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우선 올해 9월까지 내수면 마리나의 현황 파악과 개발 수요 조사를 진행한 뒤 연말까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관련 규제의 개선을 협의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 상반기 중에 내수면 마리나 개발을 위한 유형별 후보지를 선정하고 구체적인 개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정성기 항만지역발전과장은 “수상레저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 아직까지 마리나 기반시설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내륙에도 큰 강과 아름다운 호수가 많은 우리나라의 지리적 강점을 살려 해양 마리나와 내수면 마리나를 함께 육성함으로써, 어디서나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마리나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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