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T/F팀 조직…대폐차 특수차량 등 조사키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6월부터 3개월 간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증차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증차를 없애기 위해 온라인 대폐차 확인시스템 구축, 의심차량 전수조사 등을 진행해왔으나 여전히 불법증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교통안전공단, 화물공제조합과 합동으로 T/F팀을 구성해 불법증차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서게 됐다. 

이번 조사는 2015년 9월 이후 구조변경이나 대폐차를 통해 등록된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차와 일반형 화물자동차들이 주요 대상이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시스템의 자동차 등록원부를 기초로 대폐차 과정을 추적해 적법성을 확인하고, 불법증차로 의심되는 차량들은 관련 지자체와 시·도 협회 현장을 직접 확인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법증차로 적발된 차량은 즉시 영업용 허가가 취소되며 해당사업자에게는 강력한 형사처벌이 내려진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T/F팀 운영 기간에 불법증차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업계와 종사자들의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와 협회 담당자의 업무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 등록·증차 차량의 유형별 사례를 분석하고, 업무처리 요령이 포함된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T/F팀 운영을 통한 불법증차 일제조사는 불법증차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며, 이를 통해 ‘불법증차는 반드시 처벌된다’라는 경각심을 화물업계에 고취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불법증차한 운송사업자는 사업을 양도하더라도 허가취소, 형사처벌, 유가보조금 정지 등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허가취득 제한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화물자동차 불법증차를 없애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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