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카자흐스탄 AEO MRA 액션플랜 서명

관세청은 ‘한국-카자흐스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의 본격 협상을 위해 4월 26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액션플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액션플랜 서명은 2015년 9월 한국-카자흐스탄 관세청장회의에서 약정 추진에 합의한 이후 2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AEO MRA 협상시작을 의미한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 중 우즈베키스탄에 이어 두 번째 수출대상국이며 유일하게 AEO 제도를 도입한 국가로서, 수입검사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높은 비관세장벽으로 인해 기업으로부터 AEO MRA 체결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약정이 체결되면, 카자흐스탄으로 수출하는 우리나라 AEO기업은 카자흐스탄 세관 통관과정에서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세관연락관을 통한 애로사항 해소 등 통관절차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국 간 AEO MRA가 체결되면, 2010년 AEO를 도입한 카자흐스탄이 체결한 첫 번째 AEO MRA가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약정이 체결되면 통관소요시간이 단축되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어, 중국, 일본 등에 우선하여 중앙아시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중요한 교두보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관세청은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현재 14개국과 MRA를 체결하였으며, 향후, 호주․아랍에미리트(UAE)․말레이시아 등 교역량과 비관세장벽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륙별 신시장 수출국과의 AEO MRA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제도 :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우수업체에게 수출입통관 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상호인정약정) : 자국에서 인정한 AEO 수출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상호 합의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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