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활성화 위해 최소 범위에서 인상 합의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올해 항만 하역 요금을 1.5% 소폭 인상했으며, 지난달 31일 0시부터 전국 항만에 적용했다고 전했다. 또한 참치와 명태 등 작업환경이 열악한 냉동화물은 0.5% 추가 인상했다.

해양수산부는 해운업계와 항만업계의 여건을 고려해 선사와 화주업체, 하역업체, 항운노조 등이 논의해 합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항만하역요금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매년 인상률을 정한다. 먼저 항만하역사업자의 신청을 받은 후 하역료 조정회의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지난 3월 6일 열린 하역료 조정회의는 선주협회와 화주협회, 항운노조, 대형화주업체와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선사와 화주업체 측은 하역료 동결을 주장했으나 임금 인상률이 저조한 점을 들어 항운노조가 인상을 요구하면서 양 측은 대립하는 모양새였지만, 업계의 활성화를 위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소폭 인상에 합의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최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해운항만업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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