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오일허브 사업 탄력 기대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강종열)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대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울한상만공사는 이번 개정안으로 공사의 역점 사업인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북아 오일허브사업은 울산항을 동북아 석유물류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이 사업의 추진 동력 중 하나인 개정안이 동북아 석유수요의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상업 저장시설의 과잉투자 가능성, 혼합제조한 석유제품의 국내 유입 우려 등으로 국회 상임위에서 9차례나 심의를 보류한 바 있다.

현재 동북아 오일허브 1단계(북항) 사업 중 하부 기반시설은 올해 6월중 준공 예정(현 공정율 95.4%)이며, UPA는 상부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석유공사의 요청에 따라 항만운영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상부사업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검토 중에 있다.

울산항만공사 강종열 사장은 “지난 3년여 간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이채익 의원님을 비롯하여 개정안 통과에 많은 노력과 힘을 보태준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앞으로 석유공사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상부시설 건설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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