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임대업을 하는 A회사는 해상운송업 등을 하는 B회사에게 자신의 컨테이너를 임대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B회사는 리스계약에 따른 이용료를 A회사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리스 컨테이너 중 일부가 손상되기도 하였다. 

이에 A회사는 2009년 3월 17일 미지급 리스료 및 리스 컨테이너 손상에 관한 손해액 합계 5천만 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B회사가 운송주선업 등을 하는 C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1억 원 상당의 운송료 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2009년 3월 19일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이후 A회사는 2009년 3월경 B회사를 상대로 위 5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09년 6월 3일 위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또한 A회사는 2009년 8월 21일 위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은 2009년 9월 11일 C회사에게 송달되었다.

A회사는 2010년 9월 14일 C회사를 상대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운송료 채권 중 일부)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본 사안에서, A회사의 C회사에 대한 추심금 청구에 관하여 상법상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문제된다.

A
상법 제814조 제1항에 의하면,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이에 위 상법 조항의 ‘재판상 청구’에 가압류 신청 및 결정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런데 본 사안과 유사한 사건에서, 하급심 법원은 ① 상법 제814조 제1항은 연혁적으로 1968년 선하증권에 관한 법률의 특정 규칙의 통일을 위한 국제협약과 개정의견서(통칭 ‘헤이그-비스비 규칙’) 제3조 제6항 규정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되는 바, 위 헤이그-비스비 규칙 및 이를 수용한 상법 제814조 제1항 소정의 ‘재판상 청구’의 해석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이를 좁은 의미의 소송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재판상의 신청 내지 청구를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소송, 중재, 지급명령의 신청, 중재인 선정의 통지, 민사조정의 신청, 파산선고의 신청, 민사집행법에 의한 배당요구, 소송의 고지,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절차’의 참가 등이 모두 해석상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해석되는 점, ② 이와 같이 재판상 청구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이상 위 재판상 청구에는 소 제기 이외에 채권자가 채무자인 운송인에 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명확히 권리를 행사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준수된 것으로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③ 상법 제814조 제1항 소정의 제척기간은 1년으로 상대적으로 매우 단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재판상 청구를 폭넓게 해석함이 채권자의 구제 측면에서도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법 제814조 제1항의 재판상 청구에는 가압류 신청 및 결정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위 하급심 법원의 판결을 본 사안에 적용하면, A회사의 운송료 채권에 대한 제척기간의 완성 여부는 A회사가 B회사의 C회사에 대한 운송료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2009년 3월 17일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하는데, 위 2009년 3월 17일은 B회사가 C회사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인 2008년 10월경으로부터 아직 1년이 경과되기 전이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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