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해상운송인인 선사 A는 영국 송하인 B와 35개 컨테이너에 적입된 면화 화물을 영국에서 방글라데시 치타공항까지 운송해주기로 계약하고 3개의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다. 각 선하증권에는 화물 양하 후 14일의 무상장치기간 후에 운송인이 컨테이너 체화료(demurrage)를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컨테이너들은 2011년 5월 13일부터 6월 27일 사이에 방글라데시 치타공항에서 양하되었고, 송하인 B는 화물대금을 지급받았으나 수하인 C가 컨테이너화물을 인도받지 않아 세관의 보관, 관리에 놓여졌다.

2011년 9월 27일 송하인 B는 화물이 수하인 C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자신들은 화물을 처리할 수 없다고 선사 A에게 통보하였으나, A는 컨테이너들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며 반환시점까지 컨테이너 체화료가 부과된다고 고지하였다.

2012년 2월 2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사 A는 컨테이너들을 송하인 B에게 매도하겠다고 제안하였으나, 매매는 성사되지 않았다.

선사 A는 2013년 4월 30일까지 발생한 체화료 미화577,184불(일당 미화840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B가 언제까지의 체화료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A
최근 영국 항소심법원은 ‘MSC Mediterranean Shipping Co SA v. Cotttonex Anstalt[2016] EWCA Civ 789사건’에서 송하인 B는 컨테이너들을 반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Repudiatory breach of contract(계약이행거부 또는 계약불이행의 예정)를 하였으며, 계약이행 거절일은 선사 A가 컨테이너들을 송하인 B에게 매도하겠다고 제안한 2012년 2월 2일이라고 판결하였다(한편, 1심 법원은 이 날짜가 선사 A가 송하인 B로부터 B가 사실상 컨테이너를 반환할 가능성이 없음을 통보받은 2011년 9월 27일이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체화료 청구가 무기한 지속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송하인의 Repudiatory breach of contract에 의해 컨테이너가 더 이상 반환될 가능성 없으므로 계약의 상업적 목적은 달성불능이 되었다고 하며, 이러한 계약목적 달성불능/이행거절 시점에 계약은 자동 종료되므로 선사 A가 상대방의 미래의 계약 이행을 바라며 불합리하고 자의적으로 계약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결국 선사 A에게는 위 계약목적 달성불능/이행거절 시점(Point of frustration/repudiation)까지의 체화료만이 인정되었다.

위 판결은 선주가 더 이상 단지 관망하며 체화료가 무기한의 기간 동안 발생한다고 추정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전체적인 계약의 목적이 달성불능(frustrated)이 되어 불이행 당사자가 나머지 채무도 이행할 수 없음이 인정되는 정도가 되어야 하므로 사안별로 다른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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