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고용형태공시제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2월 15일 입법예고 됐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시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기업단위의 고용형태 현황과 사업장별 고용형태 현황을 함께 공시해야 하며 소속 외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주요 업무를 공시해야 한다.

개정안 어떻게 바뀌나?
지난 2014년 도입된 고용형태공시제는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소속 근로자 중 정규직과 기간제, 소속 외 근로자 등을 구분해 공개하는 제도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이유에 대해 현행 고용형태공시제는 각 사업장의 고용형태별 근로자 현황을 합산하여 기업 단위로 근로자 수를 공시하고 있어 사업장별 고용형태 현황 및 소속 외 근로자가 주로 수행하는 업무내용 파악이 곤란한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1,000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소속 외 근로자의 주요 업무를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하지만 공포되면 바로 1,000명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이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개정안을 살펴보면 규칙의 시행일이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되기 때문. 공포와 동시에 시행이 되는 사업장은 상시 5,0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이고 3,000인 이상 5,000인 미만인 사업주는 2018년 4월 1일부터, 1,000인 이상 3,0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다.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는 고용형태공시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1일 국내 대기업 3,453곳의 고용형태 공시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에 근무하는 473만 7,000여명 중 직접고용 근로자는 380만 5,000여명(80.3%)이었다. 사업주에 소속되지 않은 ‘소속 외 근로자’는 93만 1,000여명(19.7%)이었다. 2015년과 비교하면 간접고용(소속 외) 근로자 비율이 0.3%포인트 낮아졌다. 하지만 직접고용 근로자 중 정규직 근로자는 290만 5,000여명(76.3%), 기간제 근로자는 90만여명(23.7%)이었다. 기간제 근로자 비율은 2015년보다 0.8%포인트 높아졌다. ‘해당 기업의 정규직이냐, 아니냐’만을 놓고 구분하면 대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 가운데 간접고용 및 기간제 근로자가 183만 1,000여명(38.7%)에 달한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고용형태공시제는 2014년 제도가 도입될 당시부터 문제점과 제도의 한계점이 제기 됐었다. 소속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 공시대상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소속 외 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소속근로자가 300명이 안되면 공시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 또한 거짓공시를 하거나 미공시하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 또한 중복 또는 고용형태에 따라 정보가 왜곡 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어 왔다. 특히 물류산업의 특성상 거짓공시나 미공시를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공시 담당자들의 판단에 따라 공시 수치는 달라질 수 있어 정보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물류산업으로 분류되는 운수업의 경우 물동량 변화가 크고 화주와 물류기업간 운송계약이 단기로 이루어지고 있어 상시 인력 고용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때문에 물류기업들의 공시 내용을 살펴보면 소속 근로자와 소속 외 근로자의 비율이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소속 외 근로자 비율 극과 극, 기준은?
지난 2016년 3월 31일 기준으로 고용형태공시제에 고용형태를 공시하고 있는 물류기업은 총 18개 기업이다.

지난해 발표된 소속 외 근로자 비율을 살펴보면 현대로지스틱스(現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소속 외 근로자 비율이 10%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글로벌 기업인 DHL코리아도 9.01%로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은 50~6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70%가 넘는 소속 외 근로자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가장 많은 소속 외 근로자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한진은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배송직원들을 포함했기 때문에 높게 나타난 것”이라며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소속 외 근로자로 넣어야 하는지 아닌지 애매해서 각 사에서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리점의 배송직원들을 소속 외 근로자에 포함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소속 외 근로자 비율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속 근로자는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 2조의 제 1항 제 1호에서 3호까지에 근거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무기계약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를 의미하며 소속 외 근로자는 동법 제2조의 제1항 제4호에 따른 근로자로 사업장내에서 파견, 용역, 도급 계약에 의해 근무하는 근로자이다. 물류기업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배송직원의 경우 도급 계약에 의한 소속 외 근로자로 볼 수도 있지만 사업장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각 물류기업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물류산업에서 고용형태에 대한 왜곡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업무 공시 대상 기업은?
입법예고안 시행되면 주요 업무까지 공시해야 하는 기업은 CJ대한통운, ㈜한진, 글로비스, 현대로지스틱스에서 이름을 바꾼 롯데글로벌로지스, 하이로지스틱스를 흡수 합병한 범한판토스, DHL코리아 6개 기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공포와 동시에 대상이 되는 기업은 상시 5,000인 이상인 CJ대한통운이 유일하지만 2019년 4월 1일부터는 1,000명 이상 상시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5개 기업도 고용형태 뿐만이아니라 주요 업무를 공시해야 한다.

고용형태공시제는 비정규직과 사내하도급의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고용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 되더라도 물류산업의 특성상 고용 구조 공시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요 업무를 공시하더라도 이를 바탕으로 물류기업의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요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3월 27일까지이며 이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 기업이나 개인은 고용노동부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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