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폐쇄이어 사외이사진 줄 퇴사

국내외 물류시장에 큰 획을 그었던 한진그룹의 한진해운이 법원으로부터 최종 파산 선고를 받았다. 지난 1977년 설립돼 국내 물류시장을 대표하기도 했지만, 결국 40년 역사를 뒤로하고  17일 결국 파산한 것.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한진해운 파산 선고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 전 법원은 지난 2일 한진해운 회생절차폐지 결정과 채권자 의견 조회 등 2주간의 항고기간을 거쳤으며, 17일 최종 선고를 내렸다.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면 청산 절차가 시작되며, 앞으로 자산 매각과 채권자 배분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한진해운은 지난해 9월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1300명이었던 직원을 50여명으로 줄이고 회생에 힘을 쏟았지만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지난 3일 법원에 파산선고신청서를 직접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한진해운은 회사 홈페이지 폐쇄에 이어 사외이사 전원 퇴사했다. 한진해운은 노형종 전 KDF선박금융 감사, 정우영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경호 인하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등 3명의 사외이사가 일신상의 이유로 퇴사했다고 공시했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6일에는 공용표 전 언스트앤영 부회장이 사외 이사직 퇴임해 한진해운 사외이사 전원이 모두 회사를 떠났다. 또 한진해운은 회사 홈페이지의 문도 닫았다.

법원 관계자는 “한진해운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 가치보다 높게 인정됨에 따라 회생절차를 폐지하게 됐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내 해운 물류시장을 대표하던 한진해운은 고 조중훈 한진그룹 선대회장에 이어 2세인 조양호 회장 시대를 넘지 못하고, 끝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