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X회사는 2014년 4월 A회사와 100kw급 에너지저장 계통연계형 시스템 1대 등(이하 ‘본건 화물’)을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X회사는 Y보험회사와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이하 ‘본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본건 보험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란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자기의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받은 수탁화물에 대하여 화주로부터 수탁 받은 시점으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하기까지의 운송과정(차량운송 및 화물운송 부수업무) 동안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수탁화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의미하며, 법률상의 배상책임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배상금’을 의미하였다.

이후 X회사는 2014년 4월 15일 용인시에서 본건 화물을 인도받은 후 5톤 화물차량(이하 ‘본건 화물차량’)에 이를 적재하여 인천항까지 육상으로 이동하였고, 인천항에서 제주도행 선박(이하 ‘본건 선박’)에 본건 화물이 적재된 상태로 본건 화물차량을 선적하였다.

그런데 본건 선박이 2014년 4월 16일경 인천항을 출발하여 제주도로 항해하던 중 전남 진도 해상에서 침몰하게 되었고, 이에 본건 선박에 적재되어 있던 본건 화물 또한 멸실되는 사고(이하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본건 사고에 의한 손해가 본건 보험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A
본건 보험 약관에 의하면 본건 보험이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피보험자의 수탁화물이 화주로부터 수탁 받은 시점으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하기까지의 운송과정(차량운송 및 화물운송 부수업무) 동안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여야 하는바, 해상운송 중에 발생한 사고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①본건 보험이 담보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은 ‘화물운송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배상금’인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상법상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준용하고 있지 않은 점, ②선박이나 비행기를 동력수단으로 하여 이동되는 경우를 ‘차량운송’으로 볼 수 없는 점, ③수탁화물을 차량에 적재한 채로 그 차량 자체를 선박에 적재시켜 해상에서 운반하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본건 보험계약의 담보대상이 되는 것으로 예정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해상운송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본건 보험의 ‘운송과정 중에 발생된 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건 보험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렇다면 결국 X회사는 본건 사고에 의한 손해를 본건 보험으로 담보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복합운송을 영위하는 업체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