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결과에 따라 이르면 7월 중 협약 체결

관세청은 ‘한국-말레이시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을 위해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말레이시아 세관과 국내 수출기업 2개사를 대상으로 AEO 공인인증 합동심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수출입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체에게 관세청이 부여한 인증으로, 수출입 통관 시 절차상에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는 상호인정약정으로, 자국에서 인정받은 AEO인증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통관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이다.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는 합동심사의 결과가 상대국의 기준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면, 세부 협의를 거쳐 오는 7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한국-말레이시아 AEO MRA’를 체결할 예정이다.

양국 간 AEO MR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은 말레이시아의 통관 과정에서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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