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법률개정안’ 발의에 기대감 표시

한국선주협회(회장 이윤재)가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구갑)이 대표 발의한 ‘해운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두고 기대와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지난 9일 발의된 해운법 일부법률개정안은 ‘물류정책기본법’과 ‘해운법’ 일부를 개정해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 즉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의 국제물류주선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제3자 물류산업의 위축을 해소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목표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이 모기업 혹은 계열사의 물량만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국선주협회는 대기업물류자회사들이 모회사로부터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3자물류업체(3PL)의 입찰 기회가 감소하거나 기존 물량을 빼앗기는 상황이며, 이를 방치할 경우 국내 해운사와 3PL은 경쟁력을 잃어갈 것이라는 것이 해운업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선주협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 7대 물류자회사가 처리한 수출 컨테이너는 611만개로, 전체 수출물동량(732만개)의 8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같은 해 7대 물류자회사가 취급한 764만개의 수출입 물량 중 자사 물량은 287만개로 37.6%에 그친 반면 62.4%는 3PL 물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법적 제재를 피하기 위해 자사 물량의 비중을 30% 이내로 줄이는 과정에서 3PL 비중을 과도하게 늘리는데 따른 부작용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와 더불어 선주협회는 입찰에 참여한 선사들의 무한경쟁을 유도하거나 할증료 전체를 운임에 포함시키는 총비용 입찰 강요, 수송계약 체결 후 빈번한 재협상을 통한 운임 인하를 압박하는 행위 등 대기업들의 갑질 행위도 거론하고 나섰다.

한국선주협회 조봉기 상무는 “이번 개정안은 양극화 해소와 상생협력이 사회의 주요한 가치로 부각되는 현시점에서 의미있는 입법 발의일 뿐만 아니라 한진해운의 몰락으로 다같이 반성해야할 주요한 포인트”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법안은 박남춘, 유기준, 이진복 의원 등 국회의원 15명이 공동 발의했으며, 2월 중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