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본부 1지역본부 7개지부로 개편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직무대행 장수익)은 한국해운조합법과 정관 개정에 따라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올해 1월 31일자로 인사발령을 단행했다고 전했다.

조합 측은 조직 슬림화와 인건비 절감 등을 통해 조합원의 경영비용을 지원하고, 경영정책 지원을 위한 본부의 전문성 강화와 지부의 현장 지원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조직개편은 기존 2본부 12개 지부 1개 출장소에서 2본부 1지역본부 7개지부로 변경됐다. 이를 통해 조합원의 사업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중장기 발전 동력을 확보함으로써 침체된 연안해운 국면을 타개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경영비용 부문은 정원대비 7%의 희망퇴직을 수용하고 노사협의를 통한 2017년도 직원 인건비 동결과 상근임원 연봉 삭감 등을 통해 재무 건전성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방침이다.

통합된 각 지부에서는 2월 중에 현판식을 갖고 조합원 정책지원은 물론 공제와 선박용 유류 등 조합원 경영 원가 절감을 위한 사업추진에 매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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