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 원본 제출 생략·정정 가능…5월 중 전면 도입 예정

관세청은 8일부터 오는 5월 10일까지 중국 세관당국과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원산지 증명서(CO) 자료 교환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이에 따라 CO 원본 제출 과정을 생략할 수 있어 빠르고 간편하게 협정 세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지난해 7월 APTA CO 자료 교환 논의를 시작했으며, 12월에는 기술 테스트에 성공한 바 있다. 양국은 8일부터 APTA CO 전체 자료를 실시간으로 교환하게 되며, 시범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경우 오는 5월부터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중국에 제출된 전자 자료와 수입신고 내역이 일치할 경우 종이 CO 제출이 생략된다고 설명했다. 자료가 교환되지 않은 경우도 현행과 같이 원산지증명서 원본으로 APTA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자 자료와 수입신고 내역이 일치하지 않아도 정정할 기회가 주어진다.
 
지난해 한·중 간 APTA CO 발급 건은 약 4만 6,000건이었으며, 이는 중국 CO 발급 건수의 26.5%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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