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거점 롱비치터미널 지분 매각 완료, 주식은 휴지조각


지난 40년동안 대한민국 해운물류업계를 대표했던 한진해운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진해운은 주요 자산 매각이 끝내고 파산절차에 돌입, 빠르면 이번 주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리고 파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해운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한진해운의 법정관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이 2~3일 내로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한진해운은 2일 오전 한진해운이 잇단 미국 자회사 지분 매각 소식에 전일보다 15.14%(144원) 오른 1095원에 거래되는 등 급등새를 보이자 11시24분 매매거래 정지됐다. 한진해운은 공시를 통해 미국 하역업체 롱비치터미널(TTI)의 보유 지분 전량인 1억4824만여주(1달러)와 주주대여금(7250만달러)을 처분했으며, 또 다른 미국 자회사인 장비임대업체 HTEC(HANJIN SHIPPING TEC.INC)의 지분 100주(275만달러)와 주주대여금(275만달러)을 매각했다고 공시했었다.

한편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기업회생절차를 밟는 기업이 사실상 재기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파산절차에 돌입하도록 하는 절차다. 폐지결정 후 2주 동안 이해 관계인의 항고가 없을 경우 파산선고로 이어진다. 따라서 큰 변수가 없는 한 한진해운의 최종 운명은 파산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진해운이 본격 파산절차에 돌입하면 주식시장에서도 이름이 사라지게 되며, 이후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자동적으로 상장 폐지된다. 지난 해 12월 삼일회계법인은 한진해운의 청산가치(1조7980억원)가 존속가치(산정불가)보다 높다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한 만큼 파산이 결정되면 남은 자신은 채권자들이 나누게 되고, 현재 일반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모두 휴지조각이 되면서 아무런 재산적 가치를 잃게 된다.

한진그룹 창업주인 고 조중훈 회장이 설립한 지 4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한진해운은 국내 1위, 세계 7위 해운사였으며, 최근 몇 년간 해운 물류시장 악화와 유동성 부족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해 9월 회생절차에 돌입, 최종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