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주, 4시간운전 후 30분 휴식 안하면 과징금 부과?

국토교통부가 졸음운전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향후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에 대해 4시간 연속 운전을 하면 30분 이상 쉬라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했다. 하지만 물류현장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시행령 개정이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지적이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용 화물차주는 천재지변과 교통사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4시간 연속 운전하면 30분 이상 쉬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사업 일부정지 조치를 취하거나 최대 180만원 과징금을 부과한다.

▲ 지난해 10월 화물연대 파업 장면.사진제공-화물연대 부산지분
그럼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한 위반은 어떻게 적발하나?란 의문들이 제기된다. 

화물차주 김 모씨는 “4시간 이상 운전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것이 아니라 무리한 야간운행과 물류현장의 작업 지연에 따른 불예측성 대기시간등으로 최적화된 휴식부족이 사고를 부른다”며 “대다수 차주들이 4시간 이상 운전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장시간 운전에 따른 중간휴식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적재요구와 불규칙한 배차시간 및 대기시간에 따른 피로누적이 직접적인 사고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차주 이모씨 역시 “4시간 운전을 하면 30분 쉬라라는 법령의 경우 ‘탁상행정’의 표본‘을 증명하는 대표적 정부 시행령”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사고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운전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운송사업자 처벌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위반차량에 30일 운행정지 조치를 취했지만 앞으로는 2번 위반하면 위반 차량을 감차하도록 한다. 여기다 불법증차 처분도 강화에도 보다 강화된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안에는 불법 증차 후 이를 양도해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최초로 위반했을 땐 감차, 2번 위반하면 허가를 취소가 최고지만, 이 정도로는 불법증차 근절에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물류산업연구원 김현수 부원장은 “불법증차의 경우 전산 시스템의 보완과 더불어 원천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만약 불법증차로 적발될 경우 징역형과 더불어 불법증차에 따른 수익에 대해 수십배의 징벌적 수익 환수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사서비스의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이사 당일 부당한 추가요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이사 전 계약서와 견적서 발급을 위무화하고, 이삿짐이 파손돼 소비자가 사고확인서를 요구하면 이사 업체는 즉시 발급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소형 푸드 트레일러를 사용해 음식점이나 제과점을 영업하는 경우는 자가용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존에는 푸드트레일러 등 특수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상 사용신고를 해야 했지만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이같이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여기다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첨단 안전장치를 장착하는 사업도 가속도를 붙일 예정이다. 현재는 첨단안전장치인 차로이탈경고와 추돌경고 기능이 지난해 말 기준 3514대에만 장착됐지만, 다음달까지 5000대를 추가 장착할 예정이다.

이번에 국토부가 개정 발표한 시행령에 대해 육상 물류시장 관계자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정부는 화물자동차 안전을 강화하고 불법증차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이 같은 탁상행정으로는 시장을 개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반응이다. 

화물차주 전영환씨(44, 남)는 “제발 육상물류시장 개선안에 앞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라”며 “현장에서 과연 실행 가능하고, 개선효과가 있을지는 화물 차주 몇 명에게만 물어도 금방 알 수 있는 법안을 책상에서만 결정하니까 시장이 후퇴하는 만큼 물류 현실을 반영한 정책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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