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X회사는 중국의 A회사로부터 돌날개허브 등(이하 ‘본건 화물’)을 FOB 중국 상하이(Shanghai) 조건으로 미화 388,000 달러에 수입하기로 하였고, 이에 X회사는 B회사에게 중국 상하이항에서 부산항까지 본건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였다. 이후 본건 화물은 Flat Rack 컨테이너(컨테이너 바닥 위에 앞뒤로 벽이 있을 뿐 양 측면과 상부가 개방된 컨테이너)에 적입된 후 선박(이하 ‘본건 선박’)에 갑판적되었고, B회사는 X회사에게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다.

그런데 본건 화물을 해상 운송하던 중 본건 선박은 보퍼트 풍력계수(beaufort scale) 최대 9등급에 이르는 강풍을 동반한 황천과 조우하게 되었다. 이에 본건 화물이 Flat Rack 컨테이너로부터 분리되었고(Flat Rack 컨테이너는 움직임이 없었음), 그 결과 본건 화물의 포장이 찢기고 본건 화물 자체도 긁혔으며 해수에 노출되어 녹손을 입는 사고(이하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한편 본건 화물은 Y회사의 협회적하약관(A) 등을 조건으로 하는 적하보험(이하 ‘본건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 바 본건 사고가 본건 보험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A
협회적하약관(A) 4.3은 “Loss damage or expense caused by insufficiency or unsuitability of packing or preparation of the subject-matter insured(for the purpose of this Clause 4.3 ‘packing’ shall be deemed to include stowage in a container of liftvan but only when such stowage is carried out prior to attachment of this insurance or by the Assured of their servants) : 보험의 목적의 포장 또는 준비의 불완전 또는 부적합으로 인하여 발생한 멸실, 손상 또는 비용(본 조항 4.3에 있어서 ‘포장’이라 함은 ‘컨테이너’ 또는 ‘리프트밴’에 적화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함. 단, 그와 같은 적화는 이 보험의 개시 전에 행하여지거나 또는 피보험자 또는 그 사용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한함))”를 담보하지 않는 손해로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본건 사고와 같이 화물이 Flat Rack 컨테이너에 제대로 고박되지 않아 발생한 사고의 경우, 화물의 고박을 ‘적화’나 ‘포장’의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본건 사고가 본건 보험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바, 그 해석이 문제되었다.

이에 관하여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송하인이 화물을 Flat Rack 컨테이너에 고박함에 있어 항해 도중 선박의 횡요에 따라 화물에 전달되는 힘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이를 견고하게 고박하지 아니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Flat Rack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고박도 위 약관상의 ‘적화’나 ‘포장’ 개념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

위 서울고등법원의 판시에 의한다면 Flat Rack 컨테이너에 적절히 고박하지 못한 것은 협회적하약관(A) 4.3이 규율하고 있는 ‘포장불충분’에 해당하며, 이에 본건 사고는 본건 보험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결국 X는 Y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고, 대신 본건 화물을 Flat Rack 컨테이너에 고박한 업체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Freight Forwarder나 고박업체 등이 Flat Rack 컨테이너에 화물을 고정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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