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호좌석제 16일 전격 시행, 고객선택권 높이는 계기?

아시아나항공(사장 김수천)이 12월16일(금)부터 국제선 항공편의 ‘선호좌석 사전예매 서비스’를 본격화한다.(예약은 12월 1일(목)부 오픈)

아시아나항공의 이번 제도는 일반석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이 일정 추가 금액을 지급할 시 이코노미 맨 앞좌석을 사전 배정하는 서비스다. 다만 이들 선호 좌석 중 아기 바구니 설치 가능의 앞좌석은 유아 동반 손님을 위해 현재와 동일하게 무료로 운영되며, 아시아나항공 예약센터를 통해 사전 신청(출발 72시간 이전)할 경우 순번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나머지 좌석은 기존의 경우 별도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제도를 도입하면서 지불해야 하는 추가 요금은 내년 3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50% 할인한다. 이럴 경우 편도기준, 일본·중국·동북아시아 1만 원, 동남아시아 2만 원, 서남아시아 3만 원, 미주·유럽·시드니 5만 원을 추가 지불해야 하며, 이후에는 2배로 인상된다. (단 코드쉐어(공동운항)편 제외).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선호좌석 사전예매 서비스’ 도입의 명분으로 이미 세계 유수의 글로벌 항공사들이 고객선택권 확대와 수익성 향상을 위해 도입한다. 미국의 델타항공, 아메리칸항공, 루프트한자 등의 해외 대형 항공사들이 2010년 초부터 비상구석, 창가석, 복도석 등 고객 선호에 따라 유료좌석 배정 서비스를 도입한 만큼 아시아나하항공도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 

하지만 이번 제도를 바라보는 고객들의 시각은 곱지 않다. 이번 선호좌석제 도입에 대해 이 모 고객은 “외국의 대형항공사가 도입하면 무조건 도입해야 하는 제도냐”며 “어떻든 결과적으로 예전에는 지불하지 않았던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이번 제도인 만큼 고객 부담으로 남게 됐다”고 꼬집었다. 

국내 모 여행사 관계자는 “국내 저가항공사의 경우 별도의 비즈니스 좌석이 없고, 기존 항공료가 저렴해 그나마 앞뒤 공간이 조금 넓은 좌석에 대해 추가비용을 지불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기본 항공료 자체가 고가임에도 외국항공사가 도입했다고, 또 고객 선택권을 준다는 명분을 내세워 선호좌석제를 도입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프리미엄 항공사를 표방에 앞뒤가 맞지 않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의 ‘선호좌석 사전예매 서비스’는 아시아나항공 예약센터 및 인터넷 홈페이지(www.flyasiana.com), 모바일 앱을 통해 이용 가능하며, 더 상세한 사항은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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