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물류단지개발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도시첨단물류단지에 관련된 ‘물류단지개발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 함에 따라 지난 6월 30일 선정이 완료된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 6개소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시범단지 6개소는 그동안 물류단지개발지침이 정비되지 않아 사실상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왔다. 법이 제정되고 시행되어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우기 어려웠던 것. 이번 개정안이 행정 예고됨에 따라 시범사업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시범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의 한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개발지침의 개정안이 생각보다 늦게 행정예고 된 점이 아쉽지만 이제 사업을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됐다”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번 물류단지개발지침의 주요 내용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토지, 기반시설 등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여 국가‧지자체가 취득하는 공공기여의 운영기준을 규정(제2조 제1항 제5호, 제6조 제2항 제11호)하고 도시첨단물류단지 내 설치되는 물류단지시설의 용지비율 규정 및 복합용지의 용지별 면적기준 산정방법을 규정(제8조 제2항 및 제3항)했다. 또한 도시첨단물류단지 내 지원시설에 첨단산업의 융복합화를 위한 시설 추가(제11조 제6항), 도시첨단물류단지 내 공공녹지‧도로 등 공공시설의 설치 기준 규정(제11조의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도시첨단물류단지 내 복합시설에 대한 입체적 결정에 관한 사항 규정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권고 사항 규정(제12조), 도시첨단물류단지 사업 시행을 위한 동의자수 산정 방법(제22조), 도시첨단물류단지 내 개발시설에 대한 분양 방법 규정(제23조 제3항, 제4항), 도시첨단물류단지 사업 시행 시 수립하여야 할 개발계획 내용 안에, 복합건축물에 대한 건축계획과 기존 물류시설 처리계획 포함(별표 1의2), 기타 법률 개정, 명칭 변경 등으로 인한 해당지침 조문 정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2월 20일까지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물류시설정보과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행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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