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5일까지 신청, 무상점검 서비스도 제공 예정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공제조합(회장 신한춘)이 화물 차량을 대상으로 첨단안전장치인 전방충돌경보장치(FCWS, 주행 중 장애물 감지 시 충돌 위험 경고),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방향지시 등 안전에 관련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매년 늘어나는 사업용 자동차의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관광버스 다중추돌 사고 등 교통사고 증가를 계기로 국토교통부 제4차 안전관계장회의에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운수종사자 최소 휴게시간확보, 운수업체 특별교통안전점검 확대 등)’을 발표한데 따른 것으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공제조합이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발맞춰 진행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금번 화물공제조합 첨단안전장치 장착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은 오는 11월 21일부터 12월 5일까지 신청 받으며, 시범사업의 규모는 25억 원(1대당 약 4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첨단안전장치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시행업체에서 설치 후 일정기간(약 3개월간) 장착차량에 장착된 안전장치에 대해 정상 작동여부, 안전운전 도움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며 화물차량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위하여 현대자동차㈜와 첨단안전장치 업무협약 맺어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고객차량을 대상으로 상용 블루핸즈를 통해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첨단안전장치 장착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화물자동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화물공제조합 해당지부와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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