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원곡물류단지개발, 홈플러스부지 땅값 56배 폭등, 준공전 불법 매각 의혹도

경기도시공사가 공공개발을 명분으로 시행한 안성원곡물류단지 개발 사업이 사실상 외국계 대기업에게만 막대한 개발수익과 특혜를 안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시공사가 양근서 경기도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안성원곡물류단지는 물류시설부지 75%가 당초 사업제안자였던 외국계 대기업인 홈플러스와 데상트코리아 등 2개사에만 분양됐을 뿐 준공 된지 2년이 넘도록 중소기업 분양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 또한 단지 내 단독주택 필지와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등 지원시설 부지는 82%가 미분양 상태여서 물류시설과 지원시설 미분양 용지 480억 원과 44억 원 등 모두 524억 원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른 사업손익을 분석한 결과 공사는 1,921억 원의 조성비를 투자해 100% 분양을 전제로 총 2,010억 원을 회수해 89억 원의 수익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비분양 물량이 524억 원에 달해 실제로는 430억 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홈플러스는 도시공사로부터 분양받은 2개의 용지에 물류시설을 각각 건축한 후 건축물 사용 승인만 받은 상태에서 전체 물류단지 사업 준공은 물론 공사로부터 토지소유권 이전도 되기 전에 판매 후 리스 방식으로 KTB자산운용의 부동산펀드에 건물과 토지를 불법적으로 매각한 것으로 밝혀져 대기업 특혜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는 D1-1, D4-3블록의 토지와 건물을 지난 2012년 12월 21일과 2014년 7월 31일 KTB자산운용펀드에 매각했다. 이 중 D1-1블록의 매각대금은 973억 원, D4-3의 매각대금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입주기업체가 물류단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기 전 처분 시에는 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처분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시공사는 물류시설법 시행령을 근거로 준공인가 전에도 입주업체의 시설물 처분이 가능하며 홈플러스가 건물 토지에 대한 등기완료 후 부지를 매각하여 장기 임대 중이므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위 법시행령 37조는 시행자의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요건을 정한 것일뿐인데다 홈플러스 물류시설의 토지 보존등기도 매각일 이후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양근서 위원은 밝혔다.

안성원곡물류단지 개발 사업은 2007년 홈플러스가 안성시에 사업 의향서를 제출한 뒤 경기도-안성시-홈플러스간 사업투자협약으로 이어져 경기도시공사가 시행을 맡아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일대 682,398㎡의 면적을 수용하여 조성원가로 분양한 수도권 최대의 물류단지개발 사업으로 해당 부지의 땅값은 지난 10년 동안 무려 57배나 폭증했고, 이에 따른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은 입주업체인 대기업과 부동산펀드에게 안겨준 셈이다.

경기도시공사는 이같은 방식의 물류단지 개발 사업이 공공성이 있다며 안성원곡물류단지에서 5㎞도 떨어지지 않은 안성 공도에 또다시 대규모 이마트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있고, 물류단지 내 국내 최대 병아리 부화장이 이전 부지를 찾지 못해 난관에 봉착하자 주거지역으로부터 1㎞ 밖에 들어설 수 있는 부화장 입지 규제를 폐지하면서까지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성공도물류단지는 안성원곡물류단지와 쌍둥이 개발 사업으로 대기업인 이마트의 사업 제안에 의해 경기도-안성시-경기도시공사가 추정 이익이 3억 원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공공개발을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다.

양근서 의원은 “경기도시공사가 수백억 원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특정 대기업에 온갖 특혜와 개발이익을 안겨주는 개발 사업을 공공개발이라는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홈플러스의 물류시설 불법 매각 의혹을 명백히 규명하는 것은 물론 쌍둥이 사업인 안성공도물류단지개발사업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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