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터 4일 후 10일 이내 날짜 지정 가능
‘지정일 배달서비스’는 특정일에 택배 수령을 원하는 고객들을 위한 것으로, 기념일이나 부재기간이 길어질 것을 대비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우정사업본부는 고객이 배송일을 지정하는 택배서비스는 업계에서는 최초라고 설명했다.
이 서비스는 전국 우체국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접수 시 배송일을 지정하면 된다. 배송일은 접수 당일로부터 4일 이후부터 10일 이내까지 지정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1,000원이다. 지역은 국내 배송에만 한정되며, 생선이나 과일 등 쉽게 부패될 수 있는 물품은 접수가 제한된다.
김기덕 우정사업본부장은 “지정일배달서비스는 생활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는 택배서비스의 품질을 한 단계 높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우정사업본부는 앞으로도 고객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하고 만족할 수 있는 택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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