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터 4일 후 10일 이내 날짜 지정 가능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김기덕)는 11월부터 고객이 지정한 날짜에 택배를 배송하는 ‘지정일 배달서비스’를 시작했다.

‘지정일 배달서비스’는 특정일에 택배 수령을 원하는 고객들을 위한 것으로, 기념일이나 부재기간이 길어질 것을 대비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우정사업본부는 고객이 배송일을 지정하는 택배서비스는 업계에서는 최초라고 설명했다.

이 서비스는 전국 우체국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접수 시 배송일을 지정하면 된다. 배송일은 접수 당일로부터 4일 이후부터 10일 이내까지 지정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1,000원이다. 지역은 국내 배송에만 한정되며, 생선이나 과일 등 쉽게 부패될 수 있는 물품은 접수가 제한된다.

김기덕 우정사업본부장은 “지정일배달서비스는 생활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는 택배서비스의 품질을 한 단계 높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우정사업본부는 앞으로도 고객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하고 만족할 수 있는 택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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