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본건 선박의 소유자인 A씨는 선박의 출어에 앞서 선장 B씨, 어로장 C씨를 임명하였다(C씨는 선박직원법 등에 따른 보수교육 등을 받지 아니하여 어로장으로서의 취직공인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B씨는 A씨에게는 알리지 않고 C씨에게 선장 직무를 대행해 줄 것을 부탁하고, 본건 선박에 승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C씨가 본건 선박을 운항하던 중 진로전방에서 운항 중이던 다른 선박의 좌현을 충격하여 위 선박을 침몰시켰다.

위 사안에서 A씨에게 인적 감항능력 주의 의무 위반이 성립하는지, 성립할 경우 A씨의 책임이 상법 제769조에 따라 제한되는지가 문제된다.

A
해상운송은 고도의 위험성을 수반하므로 상법은 해상운송인에게 특별한 주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즉, 상법 제794조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이나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발항 당시 ①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 있게 할 것(협의의 감항능력), ② 필요한 선원의 승선, 선박의장(艤裝)과 필요품의 보급(항해능력), ③ 선창·냉장실, 그 밖에 운송물을 적재할 선박의 부분을 운송물의 수령·운송과 보존을 위하여 적합한 상태에 둘 것(감하능력)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사안은 해상운송인에게 부여된 주의 의무 중 항해능력, 즉 인적 감항능력이 문제된 사안이다. 인적 감항능력은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의 기량과 수에 있어서 그 항해에 있어서 통상의 해상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본 사안의 경우, 본건 선박의 출항당시 적격인 선장이 승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A씨에게 인적 감항능력에 관한 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대법원도 유사한 사안에서 선박이 인적 감항능력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로 출항한 사실을 알지 못한 선박의 소유자에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항능력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선박소유자의 과실 또한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1989. 11. 24. 선고 88다카16294 판결).

한편 상법 제769조는 선박소유자는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선박에서 또는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망, 신체의 상해 또는 그 선박 외의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등에 대하여 상법 제770조에 따른 금액의 한도로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그 채권이 선박소유자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본 사안에서 A씨의 책임이 제한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B씨는 A씨에게 알리지 않고 C씨에게 선장 직무를 대항하도록 하였으므로 A씨 자신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A씨의 책임의 범위는 상법 제769조에 따라 제한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운송인이 감항능력 주의 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감항능력 주의 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운송인이 입증하여야 하므로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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