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청렴도 향상 기여

해양환경관리공단(KOEM, 이사장 장만)은 지난 11일 공단의 부패방지,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청년옴부즈만의 임기 만료에 따라 2명을 위촉했다.

이날 공단은 청렴옴부즈만으로 한창희 소장이 신규 임명하고, 법무법인 세창의 서창규 변호사를 재위촉했다. 한창희 소장은 사회윤리 정립을 위한 정책 개발과 연구를 진행하는 사단법인 EK청렴사회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있다.

공단은 위촉된 2명 외에회계분야 전문가인 삼정회계법인 김하균 상무까지 총 3명이 공단의 부패문제, 청렴도 강화를 위한 감시자로 활동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청렴옴부즈만 제도는 지난 2012년부터 운영된 제도로 사업 현장 모니터링, 감사 참여 등 주요 사업에 대한 감시·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 등을 개선함으로써 업무처리에서 준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공단은 청렴에 대한 인식제고와 내부신고 활성화를 위한 ‘청렴옴부즈만 핫라인’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해양환경관리공단 장만 이사장은 “공단이 청렴 선도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청렴옴부즈만 3인의 활동이 매우 중요하며, 우리공단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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