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참여 유도에 중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신항만 내 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신항만건설촉진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항만건설사업에 민간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민간기업이 참여할 경우 신항만 건설의 특성상 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이지만, 시설 투자비 회수가 어려워 선뜻 나서는 곳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투자비 보전이 가능하도록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에서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신항만건설사업에서 필요한 절차를 정비했다.

해수부는 신항만의 정의 규정을 신항만의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도록 수정했으며,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변경과 사업시행자의 범위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평가 등 사업절차를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수립으로 의제되는 인·허가 사항도 확대했다.

이와 함께 신항만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의 선수금이나 토지상환채권 수령을 위해 사전에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조항을 폐지, 사업 시행자의 자율성을 높였다.

박승기 해수부 항만국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민간의 투자비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의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면서, “앞으로는 신항만 건설사업에 민간 참여가 더욱 확대되어 신항만건설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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