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국관세율 일람표’ 전국 배포

관세청은 지난달 15일 중국이 정보기술협정 확대 협상(ITAⅡ)에 따라 201개의 품목군(중국 세번으로 484개 품목)의 실행관세율을 인하한 것을 두고, 수출 시 FTA와 APTA 잠정 세율 등의 관세율을 비교해 유리한 세율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보기술협정(ITAⅡ)은 IT제품의 무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HS 6단위 기준에 포함된 201개 품목의 관세를 철폐 또는 9년 간 균등 철폐하는 국제 규약을 말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ITAⅡ에 따라 관세가 철폐된 218개 품목을 제외한 266개 품목의 중국 수입 관세가 3~7년 내에 순차적으로 철폐된다.

특히 한중 FTA 체결 시 관세인하 특혜 제외에 포함된 24개 품목이 포함되었으며, FTA 관세율보다 낮게 인하된 품목이 139개여서 중국 진출 확대에 유리한 관세 환경이 조성됐다.
 
이에 관세청은 최근 업체들의 세율 문의가 급증함에 따라 이번 ITAⅡ 세율 관련 내용을 포함한 ‘중국관세율 일람표’를 전국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배포하고, 관세청 FTA 포탈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대중국 수출기업은 다양한 중국관세율 가운데 ‘기업에 유리한 세율’을 찾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격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단 ITA II 일부 품목은 정보화 기기 규격에 해당되는 물품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세부 규격을 잘 확인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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