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향후 개발이 추진되는 도시첨단물류단지에 주택과 공장이 한 건물 안에 함께 들어서는 복합건축이 가능해 질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40일간(‘16.10.7~11.18)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도시첨단물류단지는 지난 2015년 5월 6일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도심 내 낙후된 물류시설을 물류와 첨단산업 등이 융·복합된 단지로 재정비하는 내용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도시첨단물류단지에서 물류, 첨단산업 및 주거 등의 시설들이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공장과 주택의 복합건축이 허용되지만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및 소음도 등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최소화되도록 제한했다.

또한 개정안으로 단지 내 건축물에 물류(지하층 설치), 첨단산업, 상업, 주거 등 다양한 시설의 융·복합이 가능해짐에 따라, 물류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도시첨단 물류단지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도시첨단물류단지의 복합 개발에 관한 내용과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물 내리는 소리 등 공동주택 입주민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화장실 급・배수설비에 대한 소음저감 기준도 마련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1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