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제공 사이트 마다, 창고업 등록업체 수 달라

지난 2011년 정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물류창고의 효율적 관리와 물류창고업자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000㎡이상의 물류창고업을 대상으로 등록제를 도입’하여 부활시켰다. 이와함께 물류창고서비스 향상 등에 기여하는 물류창고업자에게 우수업체 인증제를 도입했다.

그동안 물류창고에 대한 정보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이러한 등록제의 부활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창고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물류창고에 대한 가장 기본이 되는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토대가 됐다. 하지만 창고를 운영하는 기업이 등록주체가 되면서 실제 물류창고의 수를 정확히 알기 어렵고 자가물류창고와 사용되지 않는 물류창고가 등록대상에서 빠지면서 국내 물류창고의 공급이 얼마나 되어 있으며 수요는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나마 제공되고 있는 물류창고업에 대한 정보도 제공되는 사이트마다 창고업 및 창고의 합계가 달라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즉 어디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곳인지 알 수 없고 무엇이 물류창고업의 정확한 실체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같은 웹사이트에서도 정보가 다르다?

국토부가 운영하고 있는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각 페이지마다 창고업수의 합계가 모두 다르게 나와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가통합물류센터 물류창고업 통계에서 지역별 창고등록현황의 합계(9월 21일 기준)는 4,195개, 업태별 물류창고업 등록현황에서는 4,582개, 면적별 물류창고업 등록현황에서는 2,299개, 물류창고업 정보의 물류창고 정보조회에서는 4,245개로 나타났다. 즉 어떠한 자료가 정확한 자료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것.

이에 대해 운영을 대행하고 있는 통합물류협회는 “각 지자체마다 등록양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다르기 때문에 이에 따라 합계가 다르게 표시되고 있다”며 “문제는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수정 작업을 진행 하고 있다. 현재 수정 작업에 따라 지자체의 정보가 동일한 수준의 데이터가 오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타법률에 대한 물류창고를 전산으로 연결하기 위한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어떻게 진행 될지 알 수 없다”고 전했다.

각 페이지마다 총합이 다르게 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자료가 가장 정확할까? 또한 현재 나오고 있는 자료는 어느 정도 선에서 이해해야 할까? 통합물류협회 측은 “현재 표시되고 있는 내용 중에는 지역별 물류창고업 등록현황에서 창고업수 4,195는 창고업 등록을 한 기업이며 물류창고업(창고수)에서 표시되는 합계는 창고수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내용을 해석하면 2,299개 창고에서 4,195개의 기업이 창고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도 타법률에 의한 물류창고업의 수까지 정리해보면 해석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물류창고업 4,195개 Vs 1,083개

현재 물류창고업 등록 정보를 대표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곳은 국토교통부의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물류창고업/물류창고업통계’ 페이지와 행정자치부의 ‘정부3.0 지방자치단체에서 인·허가하는 업종별 데이터 개방/물류창고업체’ 페이지이다. 9월 21일 두 개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해본 결과 물류창고업체의 수가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물류협회의 설명을 바탕으로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물류창고업 중 가장 근접한 데이터의 합계는 4,195개이다. 정부3.0 지방자치단체에서 인·허가하는 업종별 데이터 개방 사이트의 물류창고업체에서 검색되는 1,083개와 무려 3,112개의 차이가 난다. 업계 관계자는 “우선 가장 큰 차이는 타법률에 따른 물류창고업이 행자부 사이트에는 표시되지 않고 물류창고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물류센터에서 상온, 냉장, 야적장 등을 사용하고 있을 때 나눠서 등록을 하게 되면 3곳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물류창고업의 합계는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이러한 차이는 등록된 물류창고업을 어떻게 보고 합산하느냐에 따라 보여 지는 값이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3배의 차이가 나는 부분은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 또한 물류창고업의 등록업무를 국토부가 시도에 위임하고 시도는 시군구에 위임한 상황이다. 즉 모든 정보는 지자체에서 올라온 정보인 행자부 소관의 정보이며 모든 최초의 정보는 행자부에서 집계된다는 점에서 일부 기업은 행자부 자료가 정확하다고 입을 모으기도 한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행자부의 자료를 가져오는 것이긴 하지만 행자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의 경우 어느 정도 편집이 된 자료로 보인다. 어떤 자료가 정확하다고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는 자료를 대로 가져오는 형태이고 자료를 가져와 보여주는 방식이 창고업의 이해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정확한 정보 얻기 위해선 지자체 노력 필요

물류창고업 등록제가 시행 된 지 4년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아직도 정확하게 물류창고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 통합물류협회측은 “2014년까지는 개발업체에서 운영을 했고 2014년 중반에 통물협에서 받았다. 행정데이터는 통합물류협회에서 수정이 되지 않아 시스템을 개선을 통해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 보인다. 제대로 된 정보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들마다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오류 정보들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이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 통합물류협회 담당자는 “수정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행정정보인 등록업체 정보는 협회에서 임의로 수정할 수 없고 잘못된 정보를 인지하면 이를 지자체에 공문 또는 방문을 통해 변경 요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자체의 담당자들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실질적으로 240여 곳이 넘는 지자체를 통합물류협회의 인력으로 커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자체의 담당공무원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아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창고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다른 업무로 인해 관심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창고업에 대한 인해와 등록제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더라도 담당자의 변경 시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물류창고에 대한 유일무이한 데이터가 바로 물류창고업 등록 정보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좀 더 체계적인 관리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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