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대한상공회의소, 수출기업 원산지검증 설명회 개최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9월 26일부터 10월 10일까지 전국 주요 5개 도시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원산지검증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 관세청은 국내 유일한 원산지검증 담당기관으로서, 검증사례 및 협정별 원산지 규정에 대한 설명 등을 통해 수출기업들의 원산지 검증 대응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중 하나인 대한상공회의소는 협정별로 원산지증명서 요건 및 발급절차 등을 설명함으로써, 원산지 위반에 따른 기업들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예정이다
 
그동안 FTA를 활용한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수출 물품에 대한 상대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요청 또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FTA 특혜를 적용받아 수출하더라도 원산지 위반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상대국 수입기업과 분쟁이 발생하거나 무역 거래가 단절될 위험이 있다.

특히, 한-중 FTA가 발효 2년차로서 중국 측의 원산지 검증이 본격화될 경우 우리기업의 보다 철저한 원산지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상당수의 우리 수출기업은 원산지 검증경험 및 FTA 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원산지 검증에 대한 대비가 취약한 실정이다.
 
양 기관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을 위해 원산지 검증에 대비한 준비사항 및 위기관리 방안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서울(9.26)을 시작으로 인천(9.29)‧광주(10.5)‧대구(10.7)‧부산(10.10) 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될 예정이고,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해당지역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문의(☏02-510-1383)하거나 상공회의소에 신청하면 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FTA 활용과 사후검증 지원을 위해 업체별·지역별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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