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기능을 포함한 재정비 필요

도시를 합리적으로 개발하고 그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후화 되고 역할이 사라진 시설을 재개발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서로 상생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시설의 기능이 남아 있고 비중이 줄지 않는 상황에서 도시 팽창에 따른 문제로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본연의 기능을 하고 있던 단지를 다른 용도로 재정비한다는 것이 바람직할까? 또 그 단지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기업들에게 공공의 목적이란 이름으로 자리를 비워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올바를까? 합법한 절차에 의해 개발이 진행되더라도 서로의 동의가 없다면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사실이다.

분당선 동천역이 개통되고 주변에 공공주택이 들어서 개발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경기도 용인 수지구의 동천동 유통업무설비 재정비에 대한 이야기이다. 1990년 지정된 동천동 유통업무설비는 1단지 14만 9,093㎡, 2단지 13만 8690㎡로 총 28만 7,783㎡의 규모로 현재 1단지의 일부를 제외하고 물류시설이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인 정비 방법 아직 결정된 것 없어
현재 유통업무설비의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곳은 용인도시공사이다. 처음 용인도시공사는 현재 토지주의 동의를 얻어 환지방식으로 사업추진하기 위해 토지주들의 의향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도시개발법 제 4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를 살펴보면 ‘지정권자는 환지(換地)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였다. 하지만 토지소유주의 50%가 반대를 하고 토지면적의 40.2%가 반대를 표명하면서 용인도시공사가 개발사업 포기가 아닌 수용사용방식으로 진행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수용사용방식은 공공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할 경우 토지소유주의 동의와 무관하게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는 도시개발법 제 22조에 의거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 이와 관련해 용인도시공사의 관계자는 “현재 사업 타당성 검토에 대한 용역을 마쳤을 뿐 개발 계획은 아직 용역을 발주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사업타당성에 있어서 보고서는 대외비의 성격이기 때문에 밝힐 수는 없지만 용인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의 자족기능이라든지 주변의 여건변화로 인해 재정비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개발 계획에 대한 용역을 준비하고 있으며 향후 도시개발법에 의한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면서 사업을 진행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물류사업자는 사업을 포기해야 하나?
용인도시공사는 지난 2월 소유주 대상 2차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토지주들은 기존사업과 기반시설부담 등에 따른 사익침해 우려를 토로했으며 이에 대해 용인도시공사는 개발 사업을 통한 토지가치 상승으로 개인의 이익도 증진될 뿐 아니라 난개발을 방지하고 관련법에 따른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과연 토지가치 상승으로 인한 것이 개인의 이익으로 연결될지는 미지수다. 토지가치는 상승하겠지만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과연 토지가치 상승이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 단순히 땅값이 올랐으니 도움이 된다는 논리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동천동에서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 담당자는 “대체부지가 마련되지 않고 이주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가 상승만으로 개인의 이익이 증진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논리”라고 설명했다. 대체부지가 마련되더라도 일정부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도시외곽으로 물류시설이 이전을 하면 운송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승해 전체적인 물류비가 상승되기 때문이다.

자가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기업도 문제지만 물류센터 임대사업을 하거나 3PL사업을 하는 기업에게는 강한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부의 고객사들을 설득해야 하고 이 모든 상황을 고객사들이 인정을 해줘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물류센터 입지가 매우 중요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용인시가 대체 부지를 마련한다 해도 이전 후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것이다. 시설물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강점을 포기하면 영업활동에 직격탄이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정부는 도심으로, 지자체는 외곽으로
물류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도시 인프라의 확충을 위해 물류단지를 도심으로 끌어올리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물류산업을 성장시키고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도시첨단물류단지’라는 정책 시행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 것.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 내의 주변여건이 변화해 다른 용도로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정비를 통해 물류시설의 도시 외곽으로 이전을 유도하거나 없애는 것은 정부의 정책과도 맞지 않아 보인다. 육·해·공 물류분야 전반을 포괄하는 계획으로서 대한민국 물류의 종합적 발전방향과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계획인 국가물류기본계획에도 이러한 내용이 포함 되어 있다.

지난 8월 3일 발표된 ‘2016~2025 국가물류기본계획’에서 지난 7월 시범단지 선정을 마친 도시첨단물류단지를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 도시첨단물류단지는 도시물류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도심지역의 노후화 된 물류터미널과 유통업무설비 등을 물류·유통·첨단산업이 융·복합된 시설로 재정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신규 물류시설 개발 제도이다. 서부트럭터미널도시첨단물류단지 계획에 참여했던 신재광 ㈜아이엠로지스 대표는 “도시첨단물류단지는 도시지역의 노후화 된 ‘일반물류터미널’과 ‘유통업무설비’를 재정비하기 위한 개발 제도이기 때문에 동천동 유통업무설비도 포함된다”면서 “유통업무설비로의 주요기능인 물류와 유통을 첨단화로 업그레이드하면서도 인근 지역입지에 부합하는 주거시설로의 개발도 가능하기 때문에 도시첨단물류단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충분하다”고 조언했다.

도시첨단물류단지는 2015년 5월 6일 제 3차 규제 개혁장관회의에서 도입 필요성을 발표한 이후 2015년 12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일반물류터미널 5개소(서울 서초·양천구, 대구 달서구, 광주 북구, 충북 청주시), 유통업무설비 1개소(서울 금천구)가 시범단지로 선정되어 물류시설에 관한 세부적인 계획을 다루는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내용이 수정되어 내용이 담겨져 있다.

적법한 방법을 통해 공공기관이 시행사가 되어 재정비하겠다는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다. 또한 용인도시공사도 도시개발법에 벗어나지 않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물류의 기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고 이를 위해 정부가 강력하게 물류시설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다양하고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유통업무설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상 도시계획시설 중 하나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임시시장·전문상가단지·공동집배송센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경매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동일하거나 인접한 장소에 함께 설치되어 상호 그 효용을 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또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 화물을 취급하는 철도역, 물류시설법에 따른 화물의 운송·하역 및 보관 시설, 항만법에 따른 하역시설, 창고·야적장 또는 저장소(위험물안전관
리법의 저장소 제외), 화물적하시설·화물적치용건조물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보관장, 생산된 자동차를 인도하는 출고장 중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해야하는 단지이다. 즉 유통·물류에 관련해 중요한 시설들을 집단적으로 설치에 효율화를 이루는 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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