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4시간 이상 연속 운전한 이후에는 최소 30분 동안 휴식시간을 가져야 한다. 지난 7월 27일 발표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졸음운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운전자의 피로를 줄이기 위함이다. 또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등록, 허가용도를 벗어난 운행 등 화물운송사업의 비정상적인 불법행위를 정상화하기 위해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9.13~10.24, 40일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교통안전 대책 후속조치, 불법증차 등 불법행위 개선, 이사서비스 소비자 보호 등을 담고 있다.

교통안전 대책 후속조치 내용에는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의 휴게시간 확보에 대한 기준 마련됐다.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시간 연속운전 후 최소 30분 휴게시간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한 것. 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도 마련했다. 또한 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운전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지 못하도록 하고, 2차 위반한 경우 위반차량을 감차하도록 명시 했다. 이와 함께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중 법령위반 운전자에 대한 교육시간을 4시간에서 8시간을 확대하고 교육시기를 위반후 3개월 내 교육으로 구체화했다.

불법증차 등 불법행위 개선에는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후 양도하여 폭리를 취하는 등 화물운송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하고, 불법차량을 즉시 퇴출하기 위해 위반차량 감차 후 2차 위반 시 허가 취소하도록 했다. 또한 불법차량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업을 양수받은 사업자 또는 소속 지입차주 등 선의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불법차량에 대해서 양도・양수를 금지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대폐차 처리기간(14일) 동안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을 양도하여 차량을 불법 증차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폐차 신고와 양도・양수 신고를 동시에 신청 못하도록 개선하였으며 지입차주 의사와 무관한 운송사업자의 영업 근거지 변경 최소화 등을 통한 지입차주 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해,관할관청(시‧도)이 변경되는 주사무소 이전 신고 시 지입차주 동의서 첨부를 의무화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사서비스 소비자 보호에서는 이사당일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추가요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사 전 계약서・견적서 발급이 의무화되고 이삿짐 파손 시 소비자가 원할 경우 이사업체 현장책임자에게 사고확인서를 요구하면 즉시 발급하도록 하였다.

그 외의 사항으로는 푸드트레일러를 이용한 창업의 걸림돌을 없애기 위해,경형 및 소형(3.5톤 이하) 푸드트레일러를 사용하여 ‘식품위생법’상 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가용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현재,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자동차관리법’상 특수자동차는 사용신고를 해야 하고, 특수자동차에 해당하는 푸드트레일러 역시 사용신고 대상에 해당 된다.
 
이번 입법 예고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 말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0월 2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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