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업계 우려에도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발표

무성한 추측만 난무했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이 택배업계와 물동량을 갖춘 법인 등에 한해 1.5톤 이하 소형 화물차 증차만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따라서 화물연대 등 일반 화물차 운송업계가 우려하던 톤급 상향으로 인한 차량 수급 불균형 우려와 대형 화물차 시장에 대한 차량 증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발표한 이번 발전 방안은 애초 정부가 주안점을 둔 유통기업 쿠팡 등 자가용 소형 화물차들의 운영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화물운송시장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됐던 각종 개선안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평가다.

이번에 발표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화물운송 업종 전면 개편, 시장 진입규제 완화, 지입차주 권리보호 강화, 영세차주 사업자 권리보호등 4 분야로 개편됐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우선 화물운송 업종 전면 개편은 기존 운송업 업종인 용달(1톤 이하), 개별(1톤 이상~5톤 이하), 일반(5톤 이상 대형 차량) 업종을 개인과 일반 등 2종으로 단순화했다. 또 대형 차량이 주종을 이룬 일반 운수업종은 업체 규모화와 전문화를 위해 허가기준 차량 최소 보유대수 기준을 기존 1대에서 20대로 상향, 규모화 해 1대 사업자는 퇴출되게 했다. 신규 사업자는 개정안을 즉시 적용받고, 변경된 허가기준에 미달하는 기존 사업자는 적용을 통해 제외하되 사업 일부의 경우 양도‧양수하지 못하게 했다.

또 화물 주선업은 현행 일반과 이사 주선업에서 1개의 주선업으로 통합했다. 화물 가맹사업의 경우 IT기반 스타트업 등의 시장진입을 통한 서비스 향상과 신산업 육성을 유도를 위해 ‘(가칭)물류네트워크사업’으로 개편했다. 이럴 경우 카카오등과 같은 사업자들이 IT를 기반으로 화물 가맹사업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2. 시장 진입규제 대폭 완화의 경우 최근 차량수요가 증가하는 소형화물차(1.5톤 미만)에 대한 진입 규제만을 완화했다. 개인(소형) 업종의 택배용 화물차(‘배’ 번호판)에 대해서는 수급조절제를 폐지, 신규 허가를 허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될 경우 1만2천여 대의 자가용 택배차량들이 ‘배’ 번호로 원활하게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택배용으로 허가받은 차량은 종사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관리를 강화한다.

또 일반 업종의 소형화물차(1.5톤 미만)에 대한 수급조절제를 폐지하고 자유로운 증차 및 신규 허가를 허용했다. 하지만 신규허가 차량에 대해 직영 의무(20대 이상), 양도 금지, 톤급 상향 금지 등 강력한 허가조건을 달아 무분별한 차량 급증 등 부작용은 차단할 예정이다. 이 항목은 애초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에서 논란이 됐던 쿠팡 및 기타 유통업체들의 시장 진입을 원활하게 하는 통로가 될 전망이다.
 
이번 안이 쿠팡법안이라는 평가 배경은 소형 화물차 원활한 증차를 당근책으로 해 주기적 신고 기간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지만, 일자리 창출을 제대로 하느냐를 점검해 직영여부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명분이다. 신규 일자리 창출은 결국 4대 보험, 갑근세 납입, 고정자산 명세서 등 확인등으로 점검하고, 위반 시 사업자 및 차주에겐 강력한 처벌조항을 만들었다.
 
이번 조치로 택배업계와 유통업계의 차량 증차는 가능해 졌지만, 영업용 화물차 번호에 대한 높은 프리미엄 때문에 진입이 어려웠던 개별 영세사업자들의 운송 시장 진입은 어렵게 됐으며, 차량별로 붙어 있는 프리미엄도 그대로 남게 됐다.

한편 가맹사업을 개편한 (가칭)물류네트워크사업은 허가기준 완화(자본금 10억원, 차량 500대(8개 이상 시‧도)에서 자본금 폐지와 차량 기준을 대폭 완화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기반 스타트업 등의 신규 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가맹점 차량에 대한 중복가입 금지 및 가맹사업자 상호로의 변경 의무 등 규제는 폐지된다.

3. 지입차주 권리보호 강화는 운수 사업체 직영을 유도하기 위해 향후 신규 허가 차량은 직영 및 양도 제한을 전제로 허가할 계획이다. 직영차량이 50% 이상인 경우 일정기간 최소․ 직접운송 및 실적신고 의무 면제 등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또 지입차주 의사와 무관한 운송사업자의 영업 근거지 변경 최소화 등을 통한 지입차주 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해 관할관청(시‧도)이 변경되는 주사무소 이전 신고 시 지입차주 동의서 첨부를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일부 양도‧양수, 대 폐차, 주사무소 이전 시 제출되는 지입차주 동의서는 신고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작성된 경우만 인정(본인 확인)하게 된다. 한편 운송사업자의 번호판 교체(시‧도간 양도‧양수, 주사무소 이전 시 지역 구분 번호판 교체 필요)거부 시 처벌을 강화(형벌 도입)하고, 관할관청 직권으로 지입차주에 번호판을 교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운송업체의 일방적 지입계약 해지를 방지하고, 지입차주의 안정적인 사업 환경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입전문회사 시장 퇴출을 위해 운송사업자의 최소운송의무 준수기준을 점진적으로 강화(현행 20%)할 예정이다.

4. 영세 차주‧사업자 지원부문은 원가 산정 능력이 없는 영세 차주들의 수입 하락을 방지하고 화주에 대한 운임협상력 증대를 위한 ‘참고원가제’ 도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정부, 연구기관, 업계, 차주단체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 정기적으로 참고원가를 산정‧발표할 계획이다.

또 택배업계 차원의 용달업계와 상생을 위한 기금(초기 10억 원 적립 이후, 1년에 약 5억 원씩 3년간 추가 적립)을 조성하고, 기존 택배차량의 퇴출 방지대책(택배업체 소유차량 양도 제한, 기존 계약운송 차량 퇴출 방지 등)등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영세 사업자들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개인(또는 소형, 중대형) 업종의 별도 공제조합 설립도 지원한다. 이렇게 될 경우 일반 손보사 대비 70~80% 수준의 보험료가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협동조합에 대한 공영차고지 위탁운영 자격 부여 등 영세사업자의 공동사업을 지원하고, 공동구매, 후방카메라 설치 등 화물복지재단을 통한 복지사업을 적극 발굴‧시행할 예정이다. 자가용 유상운송, 불법증차 근절 등을 통해 시장 질서를 확립, 합법적 사업자 보호에도 나설 계획이다. 자가용 유상운송 신고 포상금 상한(현 10만 원) 폐지하고, 지자체‧경찰‧사업자단체 합동으로 주기적 특별단속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증차 근절을 위해 적발 업체는 즉시 허가를 취소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증차 적발 차량에 대한 주사무소 이전과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한편 선의의 피해를 입은 지입차주 구제를 위해 6개월간 임시허가도 부여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시장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시장 내 이해관계자간 양보와 협조 속에서 대승적 차원에서의 합의를 거쳐 마련하는 선례를 남기고, 향후 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상생의 기반을 조성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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