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지원 대상 확대…관이환급율 상향 등 기업 지원책 강화키로

관세청은 관세행정 세정지원 종합대책인 ‘New Start Plan’을 시행한다.
 
‘New Start Plan’은 관세청이 2008년부터 시행해 오던 ‘중소기업 세정지원정책(CARE Plan)’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관세행정에서 기업들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관세청은 정부의 경제 활성화 방침에 따라 종전의 세정지원 대상과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세정지원 대상은 종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과 대기업까지 확대되며, 일시적인 현금 유동성 문제를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세액의 50%까지 기한 연장이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종전 30%).
 
또한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 생략범위를 10만 원에서 50만 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17개 농수산물 품목에 대해 간이환급율을 최대 30%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관세청은 수입부가세납부유예제도와 AEO공인기업 지원 등을 지속하는 등 중소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지난 2015년 이 같은 지원책으로 5,000여 개 중소기업에게 약 5,000억 원의 혜택을 제공한 바 있으며, 올해 확대 시행을 통해 수출지원, 내수회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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