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오는 9월 22일까지 취약선박 안전관리 강화와 현장 속 규제 개선 등을 위한 해사안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상선 승무경력이 없음에도 내항선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었던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기준을 5급 해기사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상향하게 된다. 또한 안전 관리자가 정기적으로 예부선(부선이나 대형 구조물을 운반하는 선박)을 방문 지도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 규정도 강화된다.
 
이와 함께 해외에서 구입한 선박을 바로 국내에 도입할 경우에만 국제선박안전관리규약(ISM)에 따른 인증심사를 유예할 수 있었던 것을 수리하거나 검사를 위해 외국 항만으로 보낼 때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박광열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해양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망은 한층 강화하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사항은 지속 개선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9월 22일까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내 ‘법령바다/입법예고란’ 등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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